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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확정설계공종(PS)금액에 관한내용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02
내용

공개번호 : 196521

질의내용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 미확정설계공종의 내용에 녹색건축본인증(용역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용역비), BF본인증(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설계 내용에는 3종목다 심사수수료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 문의한 결과 용역비 및 심사수수료 전체를 시공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시공사에서 용역비 및 심사수수료를 부담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설계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설계당시 공사비절감협의 수수료만 적용함-발주처 협의후 용역비 반영결정 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미확정설계공종(PS) 내용에 용역비가 심사수수료만 적용되어 있는 경우 시공사에서 전부 부담해야 하는 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이러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잠정금액(Provisional Sum)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실무상으로 사전에 공사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을 지정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위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처럼 입찰설명서 등에서 정한 정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항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PS공종에 대한 인증관련 용역비 및 심사수수료에 대하여는 귀 계약에서 미리 정한 정산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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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