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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 ‘경쟁입찰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4/02
내용

공개번호 : 19626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 ‘경쟁입찰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모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낙찰자 결정은 기술제안서과 가격제안서를 각각 평가하되(기술·가격제안서는 동시에 제출), 기술제안 평가점수 80% 가격제안 평가점수 2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한 후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가격입찰서를 개봉한 결과 기술평가를 통과한 2개 업체 중 1개 업체의 가격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상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에 해당하자,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요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찰 시켰습니다
이 경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모두 통과한 업체가 복수가 되지 아니하므로 유찰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비록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모두 통과한 업체가 1개 뿐이더라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별도로 보아,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복수이고 가격평가를 통과한 업체 역시 복수라면 경쟁입찰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제안평가 80% 가격제안평가 20%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협상계약으로 기술평가를 통과한 2개사 중 1개사의 가격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상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 유찰로 판단하는 것인지, 비록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모두 통과한 업체가 1개사라도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복수이고 가격평가를 통과한 업체 역시 복수라면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 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있어 유효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경쟁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때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도 유효한 입찰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된 경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가격포함)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라도 해당 입찰은 유효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과 성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등을 입찰참가자가 갖추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귀질의 1개업체의 가격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상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으로 판단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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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