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6464
질의내용 공사입찰관련하여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의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알기로는 낙찰제는 국가에서 평가제는 지자체에서 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의 차이점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결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예규「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차이점은 해당 심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