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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이행보증서와 발주자가 지급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관련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04
내용

공개번호 : 196525

질의내용
당사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민간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발주자(특수목적법인)입니다.
공사계약 체결시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계약이행보증서’와 이에 따라 발주자가 계약내역상 반영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관련입니다.
당공사는 민간자본(P/F)에 따른 사업비 조달로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원도급자(시공사)의 계약기간내 책임준공 의무와 책임준공 불가시 사업비(대출금)의 채무인수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공사계약시 원도급사(시공사)에게 제출받아야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계약이행확약서’로 대체키로 합의하고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계약이행보증서’를 발주자와 시공자와의 합의에 따른 ‘계약이행확약서’로 대체하고, 발주자는 시공자의 계약이행의 보증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여 계약내역에 반영된‘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원도급자(시공사)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의 적정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점>
계약이행보증서를 발주자와 시공자 쌍방 합의에 의해 계약이행확약서로 대체후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아니면 "계약이행보증서"가 아님으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지불하지 말아야 하는지요?
<현재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지급한 상태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자는 계약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를 제경비에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이행확약서로 보증서를 대체하였을 경우 동 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2조제4항, 제6장,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로 보증하여야 하며 동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를 경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발주시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를 공사비에 계상하였으나, 계약이행확약서 등으로 보증서를 대체한 경우 등 보증서에 발급한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수수료를 제외하는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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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