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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시 반영되지 않은 가설사무실 부지임차료 반영가능 여부 및 단가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04
내용

공개번호 : 1965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장기계속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설계시 반영되지 않은 가설사무실 부지임차료에 대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 1항에 의해 설계변경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영가능한지 여부와
설계변경 대상이 된다면 단가적용방법은 100% 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 반영되지 않은 가설사무실 부지임차료를 추가하는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단가적용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현장여건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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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