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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용역비 대가 반영 기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04
내용

공개번호 : 196402

질의내용
당 현장은 발주기간과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으로 당초 인허가 추진 결과에 따라 설계되어진 교차로 공사가 인허가 기관의 요청으로 인해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설계를 수정하는 별도의 외주 설계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설계용역비 항목을 경비로 계상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가계산서에 실비로만 반영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교차로공사 설계가 인가기관의 요청으로 전면수정이 불가피하여 외주 설계용역을 줄 경우 설계용역비를 경비로 계상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가계산서에 실비로만 반영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중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공사의 발생, 시공방법의 변경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개요서,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19조의5 참조)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실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산출된 설계용역 소요경비에 대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의 승율비용도 일반조건 제23조 제3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의 범위내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다만, 외주가공비와 같은 항목이라면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1조에 의거 이윤에 반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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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