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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방안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08
내용

공개번호 : 196606

질의내용
- 산업단지 조성 민자공사 현장입니다.
- 설계변경 진행중 신규단가 적용에 대한 시행사와 시공사간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 이견발생내용 : PC암거 규격 변경 및 신규 발생에 따른 신규단가 발생
(최초 실시설계 PC암거 단가 = 물가정보 적용)
- 시행사 의견 : 신규단가 작성시 자재단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5조, 7조에
의거하여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나라장터)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시공사 의견 : 최초 실시설계시 PC암거 단가적용 기준인 전문가격조사기관
(물가정보, 거래가격 등)의 자료로 신규단가 적용함이 타당하다.
-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와 전문가격조사기관 단가 중
어느쪽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C암거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산정시 조달청장 통보가격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자료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적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이중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한 가격, 시설공통자재가격 등은 각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가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인 바,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 중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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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