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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입찰공고의 시기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4/08
내용

공개번호 : 196549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제1항에 따르면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2. 국가계약법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또는 동시에 실시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3. <질문> 상기 2의 2단계 경쟁입찰을 함에 있어 먼저 규격 입찰을 실시 후 가격입찰을 실시 함에 있어 규격입찰등록마감일과 가격입찰마감일을 틀리게 지정 공고시
상기 1의 입찰공고의 시기에서 말하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규격입찰등록마감일로 해야 하는지 가격입찰마감일로 해야 하는지요?
즉 입찰공고시기를 규격입찰등록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입찰공고 게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가격입찰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입찰공고만 하면 그 전에 이루어지는 규격입찰등록마감일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정하여 실시해도 되는지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2단계 경쟁입찰의 입찰공고의 시기에 대해 명확히 규명되어 있는 않은 듯 싶어 질의를 신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경쟁입찰(규격, 가격 분리)의 경우 규격 및 가격입찰서 제출에 따른 입찰공고 시기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거나,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입찰공고시 제시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규격적격자 및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2단계 경쟁입찰에서 시행령 제35조의 입찰공고의 시기에서 말하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의 제출마감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규격입찰서의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입찰공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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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