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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금액에 관한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09
내용

공개번호 : 19674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관급공사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내역서에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자료 첨부-1)
표준품셈 공장가공 부분을 보면(자료 첨부-2)
(2)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3) 공장관리비는 노무품의 60%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철근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우리 내역서상엔 운반비, 공장관리비, 시공상세도가 누락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에 의해 내역서상 항목누락으로 설계변경을 함이 타탕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근공장가공 및 조립의 산출내역서에 운반비, 공장관리비, 시공상세도 작성비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 예정가격 조서 상의 철근가공공장관리비(노무품의 60%)의 누락으로 이를 추가반영하는 계약금액 변경은 곤란해 보이나, 자재 운반비 및 시공상세도 작성비는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에 해당되는지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 여부(자재 운반비 및 시공상세도 작성목록 등이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가능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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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