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6704
질의내용 당 현장의 발주처는 국가기관으로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 대상공사 대상입니다.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정화조 폐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현장은 정화조 폐쇄비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화조 폐쇄는 설계단가로 할수있지만 건물(빌라,원룸)의 필로티구조의 경우 정화조가 건물아래 기초콘크리트 밑부분의 설치되어 공종자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초 – 분뇨수집운반처리 ---> 정화조 청소 ---> 정화조천공 ---> 유용토되메우기 --> 원상복구 변경 – 분뇨수집운반처리 ---> 정화조 청소 --->유용토되메우기(3분의2)-->기존관(가정배수관)관매달기 및 접합 ---> 모래되메우기(3분의1) ---> 원상복구 공종의 변화가 발생됩니다. 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의 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설계내역서 상 정화조 폐쇄비용이 산정되어 있지만 현장상태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화조가 기초콘크리트 밑부분에 있어 정화조폐쇄 세부공종에 변경.추가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상태와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정화조폐쇄공종이 잘못 반영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달라 정화조폐쇄 세부공종의 변경이나 추가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의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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