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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식기성검사시 검사자?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4/10
내용

공개번호 : 196759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와 관련
1) 약식기성검사시 검사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인지
아니면 발주처 공사관리관인지
2) 기성대가 지급시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는 위 두사람 중
누가 작성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약식기성검사시 검사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인지 아니면 발주처 공사관리관인지
2) 기성대가 지급시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는 위 두사람 중 누가 작성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함)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나,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상기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약식기성검사 시 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비상주감리원)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독조서 또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상주감리원)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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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