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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인지 여부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4/10
내용

공개번호 : 19677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입니다.
국립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의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및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에 의하여 보증증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학교측에서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3항의 1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며 보증증서 대신 이에 상응하는 문서도 대체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제시한 근거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조 및 제3조(명칭 등), 제4조(공무원의 정원) 입니다. 즉 공무원이 근무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는 논리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근무하는 행정기관은 국가기관인가요?
2.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에 해당하나요?
3. 만약 해당된다면, 용역계약은 산학협력단과 체결하는데 사업자번호가 다른 산학협력단도 동일하게 국가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립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학술용역계약으로 공무원이 근무하는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용역계약은 산학협력단과 체결하는데 산학협력단도 동일하게 국가기관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입찰.계약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귀질의 국가기관은 정부조직법상 각부처, 국회,법원 등의 조직 외에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국립대학교도 해당되는 것이나,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각 대학이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산학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대학교가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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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