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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관련 내용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에 질의합니다.)
분류  
회신일자   2019/04/10
내용

공개번호 : 19581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1998. 2.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읍니다.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사례로 사전적격심사 입찰(PQ)의 경우 공고에 의해 사전적격심완료후 입찰참가 가능자가 1개인 경우(서류참가는 2개 참여)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중 재공고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재공고로 표현했지만 새로운 공고로 하여 입찰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