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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금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4/11
내용

공개번호 : 196794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선금관련 3가지 문의입니다.
첫번째 문의는 공사는 전기공사 건이며,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공사는 거의 한게 없습니다) 공사기간은 2019년 말까지 입니다.
업체에서 선금을 신청하였는데, 공사금 (544,000,000원) 의 50%인 272,000,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억 미만 공사의 경우 50%까지 선금을 신청할수 있다고는 알고 있으나, 신청서 내용을 보니 자재비, 노무비, 기타 간접비 모두 50% 적용해서 산출하여 신청하였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자재비야 사용하여 선금 지급일로 부터 20일 내 증빙서류를 제출할수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노무비는 50% 적용 금액인 150,000,000원의 증빙서류를 못 챙길거 같은데, 그래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에서는 기성금 청구는 안하고, 선금을 받아 공사후, 준공금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두번째, 선금 사용 목적에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노임지급이 선 공사분에 대한 임금을 기성으로 못 줬을때 그 금액 만큼만 선금으로 신청하여 주라는 말인가요? 노임지급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세번째, 기타 간접비(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도 50% 적용하여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공사로 공사금액의 50%를 선금신청하였는데(자재비, 노무비, 간접비 모두 50%적용) 노무비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노임지급 기준과 간접비(경비, 일반관리비 등)도 50% 적용하여 줄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으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중이 아닌 자)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중 의무선금지급율은 제3항 참고)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선금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와 달리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수 있도록 정산조건부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을 지급할때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선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공사현장이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해노무비를 선금기준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 적용공사의 경우에 있어서의 선금지급 최고한도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기타 경비 등의 간접비도 포함)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집행기준 제34조 제11항에 따라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어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여야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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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