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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자재 경쟁입찰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4/08
내용

공개번호 : 196638

질의내용
1. 일반기업체에서 식자재, 시설자재, 소모품, 인쇄물 등의 일반물품에 대한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경쟁입찰 후 최저가금액이 예가 범위 이내일 경우, 입찰 참가사를 대상으로 2차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법위반이 되는가요?
2. 만약 법위반이라면 관련 법규정 및 처벌규정은 무엇인가요?
3. 경쟁입찰 품목이 기존 구입품목이 아닌 신규품목인 경우,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가범위 이내이지만, 신규품목이라는 사유로 1차 입찰후 추가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가격결정을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가요? 아니면 법위반이 되는가요? (입찰참가사들에게 신규품목이라는 사유로 1차 입찰 이후 추가입찰을 진행하는 것을 사전고지한 경우입니다.)
위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일반기업체에 적용되는 계약관련 법규정과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혹시 있다면 그 관련기관에 질의할 사항이고, 없으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사항), 조달청은 국가기관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만을 부여받은 기관이므로 해석권한을 넘는 범위에 대하여는 답변할 수도 없고 답변할 권한도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