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군 작전지역내의 특수보안지역 추가 노임품 할증 적용 가능한가요?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08
내용

공개번호 : 196672

질의내용
당사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한 평택에 위치한 Camp Humphreys의 부대내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군 작전지구내(위험 할증률)로 설계도서(내역서)에 10%의 노임 할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질의 사항은 작전지역내에서도 특수보안지역(ADN:무인통신국사)에서는 사전 출입요청 문서를 제출하여 가능여부를 확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승인이 나면 입회자(미군병사)와 함께 출입하여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입회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2시간 30분(09:00~11:30분), 오후 2시간 30분(13:00~15:30분)으로 현장 작업시간이 현저히 단축됩니다. 입회자 없이는 출입자제가 안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특수보안지역에 대한 품의 할증(1-2-2-14 기타 할증률)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2-2-14 기타 할증률
(3) 보안지역 또는 경비원의 입회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특수보안지역으로서 작업시간 및 통행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15%까지 가산한다. (군영내의 보안지역 --> 보안지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에 이미 군 작전지구내 할증이 적용된 경우이나, 특수보안지역으로서 품셈의 기타할증률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와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단가산출서 상의 품셈 할증의 누락이나 오류를 바로잡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단가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품셈 상의 할증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