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691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입니다. 미화 및 경비 용역을 A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업체가 경비업 허가증이 유효기간 만료되어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려고 합니다.
- 계약에서 경비업에 대한 부분만 해지하고 미화는 계약변경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의 계약이므로 통으로 다 해지한 후 계약보증금을 환수해야 할까요? - 허가증이 만료된 날짜를 확인해보니, 이미 만료가 된 후에 올해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해야할까요? 이미 진행된 과업에 대해서만 지출 인정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해지해야 할까요? 저희 쪽에서 확인을 못한 잘못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미화및경비용역으로 업체가 경비업허가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경비업부분만 해지하고 미화는 변경계약변경할 수 있는지, 전체계약을 다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환수해야 할지, 계약전체를 무효로 해야할지, 진행된 과업은 인정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해지해야 할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계약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며,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계약 일부 해지의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에 장래 더 이상 계약관계는 존속하지 않는 것이니, 귀질의 경우 더이상 용역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향후 이행할 잔여 계약부분 모두를 해지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의 일부분에 대한 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일부분에 대한 계약만 해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해야 할 것이며, 이때 기성부분이 있어 이를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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