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설계도서 상 수량산정 의문사항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15
내용

공개번호 : 196899

질의내용
1. 현재 공사중인 현장에서 실정보고 내용의 일부입니다.
해상운반비 수량 중 파일운반(고강동콘크리트말뚝)이라는 내역이 있는데, 파일의 수에 대한 설계서 일위대가를 보니 지게차가 1본당 0.0435시간(약2분)의 소요로 작업하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여건 및 해상운반 특성 상 상역과 하역이 분리되어지기 때문에 각각 2분씩 시간계산하여 실정보고를 하였습니다.
계산식 : (설계수량(본)*0.0435시간/본*6%(할증)/8시간/일)*2(상.하역)
결과적으로 수량이 2배로 늘어 설계변경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당해 관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도움을 받고자 문의합니다.
2. 설계도서 중 기타자재중량표에서 가설재중량의 70%만 해상운반으로 계상되어져 있어 나머지 30%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해상운반비 일위대가 상의 작업시간을 재산정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기타자재중량표상의 가설재중량의 70%만 계상되어 있을 경우 처리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발주처의 예정가격 산정 시 작성한 일위대가표에 산출식 오류로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타자재중량표에서 가설재중량의 70%만 해상운반으로 계상되어져 있어 나머지 30%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는 해당 기타자재중량표가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바, 구체적으로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