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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턴키공사 미술장식품공사비의 물가변동 적용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15
내용

공개번호 : 196975

질의내용
턴키공사로 수주하여 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ESC발생하였는데, 미술장식품에 관한 갑과 을의 의견이 달라 질의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미술장식품이며, 착공 전 심의 필요하여 미술장식품 계약 완료하여 심의 완료되었으며, 약 3년뒤 미술장식품 준공 전 공사 예정입니다.
갑설 : 미술장식품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금액 심의받아 계약 완료한 사항이니, 물가변동과 관계없으므로 적용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미술장식품은 재료비보다 창작에대한 비율이 크므로 ESC물가변동으로 적용하는것은 맞지않다.
을설 : 미술장식품 계약 후 ESC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요구시 물가변동분 변경계약 해주어야함. 국가계약법상 PS항목 제외하고 특정 비목을 공제하지 않게 되어있음. 미술장식품은 PS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아야함
위 경우 미술장식품 esc적용 여부에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미술장식품 항목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제19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 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함)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다만, 정부에 책임이 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또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어 사후정산단가(Previsional Sum)로 계약된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외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 질의와 같이 미술장식품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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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