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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부 계약해지 절자, 방법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4/16
내용

공개번호 : 196994

질의내용
일부 계약해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개황 : 단가계약으로 3품목을 계약체결하였고 2차 발주 후 일부품목(1품목)이 단종이 되었음을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나머지 2품목은 납품이 가능하니, 계약변경을 계약상대자는 요청하였고, 우리공사는 계약해지 또는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단종''이 계약변경의 사유가 되는지?
질의 2. 계약변경이 안된다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는 일부 계약해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부질의 1. 계약이행이 가능한 2품목은 현재 미납품 상태이나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데, 물품의 납품 이후에 해지를 진행하는 지 아니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바로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지?(우리공사는 필요한
세부질의 2. 해지사유 발생 후 바로 일부 계약해지를 진행한다면 계약이행이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 해지하는 방법 및 절차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3품목을 단가계약체결하였고 일부1품목이 단종된 경우 변경계약 사유가 되는지,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데 일부 계약해지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납품가능한 것만 진행하고 단종된 부분만 해지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계약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며,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계약 일부 해지의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에 장래 더 이상 계약관계는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일부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판매중단으로 납품이 불가능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귀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향후 이행할 잔여 계약부분 모두를 해지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의 일부분에 대한 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일부분에 대한 계약만 해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해야 할 것이며, 다만 계약해지 시점에 기성부분이 있어 이를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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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