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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식단가 물량증가분에 대한 단가적용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18
내용

공개번호 : 197136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서 총액입찰로 발주한 공사로서
계약이행 중 1식단가의 증가수량에 대한 단가적용에 대해 이견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계약내역
- 공종 : 깍기부 녹화
- 규격 : 200㎡
- 단위 : 식
- 수량 : 1
- 금액 : 12,000,000원
나.질의내용
- 상기계약내역 중 규격에 표시된 물량 200㎡ → 1,000㎡(증800㎡)
변경되었을때 증가물량(800㎡)에 대한 적용단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증가사유 : 현지여건에 따른 추가시공
* 도면, 시방서는 변경이 없고 물량만 증가 된 사항

- "가"설 : 물량증가이므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물량증가만큼 계약단가를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변경
- "나"설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물량증가 이므로 증가된 물량은 신규단가(협의)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변경.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깍기부녹화 공종(1식, 규격200㎡) 물량이 현지여건에 따른 추가시공(도면,시방서는 변경없음?)으로 증가된 경우 증가물량(800㎡)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단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한편,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현지여건에 따라 추가시공해야하는 경우여서 해당공종의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그 증가물량은 위 제20조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반드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그 증가물량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 시방서의 변경없이 물량만 증가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자체적인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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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