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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물 유지관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퇴직충담금’ 정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18
내용

공개번호 : 197153

질의내용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이 총 용역기간(2016~2018) 정하고 1년마다 장기 차수별 계약(단년도 계약)으로 진행된 용역 계약입니다.
- 2016.4.1. : 장기1차 계약(2016.4.1.∼2017.3.31.)
- 2017.4.1. : 장기2차 계약(2017.4.1.∼2018.3.31.)
- 2018.4.1. : 장기3차 계약(2017.4.1.∼2018.3.31.)
2019.3.31. 총 장기3차 용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업체에서는 첨부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2항에 의거하여 총 용역기간(3년)에 대한 정산 개념으로 ‘퇴직충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환산한 기준금액으로 장기1차와 장기2차와 장기3차를 포함한 ‘퇴직충담금’을 요구하고 있음
※ 차수별 (장기1,2차) 계약 종료시 계약업체에서 별도의 ‘퇴직충담금’ 요구가 없었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장기1차 계약과 장기2차 계약 종료시 퇴직급여충당금 정산행위가 없었는데 소급하여 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2) 본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업체에서 요구하는바와 같이 총 용역기간 3년으로 보고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환산한 기준금액으로 3년에 대한 ‘퇴직충담금’ 정산을 일괄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3차 용역기간이 만료에 따라 계약업체에서 특수조건에 의거 총용역기간(3년)에 대한 퇴직충담금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1차 및 2차 계약 종료시 퇴직급여충당금 정산행위가 없었는데 소급하여 정산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으로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나 퇴직금여충당금 등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귀질의 특수조건에 따로 특약한 경우라면 이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할수도 있을 것(만약 계약상대자에게 이익을 제한하는 불리한 경우라면 특약조건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수도 있음)이며, 만약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당해비목의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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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