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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시험비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18
내용

공개번호 : 197134

질의내용
질의서로 대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골비파괴 검사를 감리단 입회하여 실시하였는데 시험의뢰를 하도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품질시험비 항목에 설계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추가로 반영하고 당해부분을 하도급계약 내용에도 반영한 경우 포함)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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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