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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재공고 정정 이후 새로운 공고로 봐야할지 유찰 수의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4/19
내용

공개번호 : 19719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령 상에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가 나갔는데, 최초공고가 유찰이 되어 재공고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공고에도 입찰참가업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정공고를 시행하고 5일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정정사항은 공동수급을 불가에서 허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서 정정공고를 할 경우, 새로운 공고에 해당되어 유찰시 재공고가 올라가는지, 기존과 같은 공고로 보고 유찰 시 수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시 입찰참가업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정공고(공동수급 불가에서 허용으로만 변경)를 하였으나 만약 유찰되는 경우 이를 새로운 공고로 보아 재공고를 해야하는지, 기존과 같은 재공고로 보고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러한 사유로 수의계약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재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의 기타조건을 변경하여 정정공고한 경우로서 이 정정공고가 유찰된 경우라면 이 정정공고를 재공고와 동일한 공고로 보긴 곤란한 것이므로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사유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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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