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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을 하고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나 추후 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22
내용

공개번호 : 197266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광역상수도를 부설하는 현장입니다. 그중 하천하저를 굴착하여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구간이 있는데 하천하저 굴착 시 당초 설계와 달리 암반이 발견 되 실정보고 후 암반상태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하고 하천하저 굴착구간 중 약 50%를 굴착 완료해 그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나머지 구간의 굴착 도중 추가 암반이 발견되어 암판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실정보고를 준비하는 도중, 전에 실시한 설계변경의 오류(할증 미반영)가 발견 되 기성금을 수령한 부분까지 보완하여 전체 구간에 대해 재 설계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초와 설계와 다른 지반상태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였고 이후 기성금을 일부 수령하였더라도 전회 설계변경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오류를 수정한 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천하저를 굴착하여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로 당초 설계와 달리 암반이 발견되어 설계변경 하고 약 50%를 굴착 완료하여 기성금을 수령하였는데 나머지 구간에 추가암반이 발견되어 재차 설계변경을 할때 전 설계변경의 오류(할증 미반영)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하천하저 굴착 상수도관 부설공사관련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또는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에는 설계변경(상황에 따라 2회 이상도 가능)을 할 수 있을 것인 바, 만약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누가보아도 명백한 물량산출, 승율. 단가 적용, 계산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설계변경시 할증반영 여부는 계약당사자간 관련품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반영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이러한 할증의 적용오류 등은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명백한 오류로 보기도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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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