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7401
질의내용 본 공사는 교량시설물 보수공사(정밀진단결과 D등급)로 총액입찰계약 방식으로 발주된 장기계속 공사로서 금년도 2차분 착수후 공사진행중 당초 설계반영된 A교량에 대하여 보수공사중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어 개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행하고있는 A교량 보수공사의 미시공 물량이 포장공과 신축이음 설치 물량이나 A교량 개축으로 인해 시공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 하게되어 검토해 본 결과 두가지 방안중 어느방법이 타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당초 계약된 교량 시설물 보수공사를 타절하고 이에 따른 잔여물량은 설계변경 하여 정산하는 방안 두번째는 잔여물량(포장공,신축이음설치)을 공사구간 인근에 필요한 다른물량 으로 변경해서 시공사의 손해를 최소화 시행하는 방안 이 미시공 잔여 물량에 대한 처리가 고민되어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명괘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교량보수공사 중 심각한 손상으로 개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이후 이행이 불필요해진 잔여물량에 대한 조치방안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조건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량의 심각한 훼손으로 인하여 개축하기로 결정된 경우로서 이후 이행될 물량은 더 이상 진행이 불필요한 경우는 상기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에는 상기와 같이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조치방안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설계변경의 경우 계약목적 및 본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맞지 아니하므로 계약해지가 타당해 보임) 다만, 상기와 같이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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