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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공공기관 일반용역(공사,물품 X)제한경쟁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9/04/24
내용

공개번호 : 19738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일반용역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품명 : 서울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일반용역)
수요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계약유형 : 제한경쟁입찰
과업내용 : 시설물 관리 및 장비유지보수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물품가액 : 추정가 2억 미만
문의 1.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나라장터 업종 분류상 학술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일 학술용역의 준한 성격의 일반용역일 경우
문의 2. 일반용역종류 3가지(시설물관리, 장비 유지보수, 학술)가 포함된 해당 입찰참가자격으로
비영리법인이 입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학술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2. 일반용역종류 3가지(시설물관리, 장비 유지보수, 학술)가 포함된 해당 입찰참가자격으로 비영리법인이 입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귀 질의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학술용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은 해당 입찰공고문과 규격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이라 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