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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연일 우리 민원인들의 고충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밤낮으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 발주 신축건설공사장의 공무담당자입니다. 공사계약 시 사토장이 선정되지 않고, 계약 이후에 사토장이 선정되어 토사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토 운반비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경비처리에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1) 설계변경에 따른 사토운반비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재료비∙노무비∙경비 적용 기준? ①.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율에 따라 재료비∙노무비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②.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율에 따라 노무비∙경비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③. 표준시장단가를 모두 경비로만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재료비∙노무비∙경비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산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비율에 따른 노무비와 재료비와 경비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외부에서도 ‘나라장터(www.g2b.go.kr)>통합공사원가계산프로그램(표준공사코드)’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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