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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연일 우리 민원인들의 고충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밤낮으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 발주 신축건설공사장의 공무담당자입니다. 현장 및 주변 여건상 TOP-DOWN공법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으로 지하층은 주로 콘크리트 배관 타설로 진행되며 레미콘은 관급자재입니다. (배관 청소용 몰탈 비용과 폐기처리 비용이 다소 많이 발생됨)
레미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설계도서에 없는 콘크리트 펌프카 배관파이프 청소용 몰탈(1:3) 2M3는 내역(설계변경) 적용이 가능한지요? ①. 펌프카 배관 타설시 배관파이프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몰탈(1:3)은 설계도서에 없으며, 관급자재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내역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시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내역 적용(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관급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급자재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의#.3) 배관 파이프 청소용 몰탈의 구조체 타설을 제한하고 있어, 배관파이프 청소 이후에는 몰탈을 폐기처리(폐기물처리) 하여야 되는 상황으로 이 또한 내역적용(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소용 몰탈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만일, 귀 질의의 경우가 시방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물량내역서에 해당 수량이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상호모순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일치시키는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표준품셈 상 통상적인 펌프카타설 시 계상하는 비용에 따른 단가산출서 상의 누락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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