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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업지시서와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24
내용

공개번호 : 197446

질의내용
1.건축사 설계용역 수행 중 과업지시서(설계지침서)에 "도시 군계획 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업무를 포함 하는 인허가 처리" 라는 과업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
2.설계용역비 산출내역을 열람 확인 한 결과
-"도시 군계획 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업무를 포함 하는 인허가 처리" 로
용역비는 산출 적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발주처의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는 참고사항이라며 계약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예정공사비 상이 : 설계용역비 산출내역 상 82,400만원, 과업지시서 상 10억원
3. 발주처에 누락된 용역비에 대한 용역범위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서로 대등한 당사자로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변경요청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4. 이런 경우
- 과업지시서대로 실시계획인가업무 용역비 약2200만원(도시계획분야 엔지니어링업체에서 견적서 받은 최저금액임)을 건축사가 부담하면서 이 용역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건축설계용역비 4700만원)
- 이런 이유로 용역사가 계약을 포기 한다고 했을 때 부정당업자의 제제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는지

- 발주처가 용역비 재정산을 해줘야 하는건지
귀 행정기관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항목이 예정가격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6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며 이때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를 시행령」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것이며,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과업지시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 또는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정가격산출내역서 상에 누락되어 발주된 경우로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해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을 근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제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제재가 가능한 것이나, 상기의 사유와 같이 계약금액조정이 곤란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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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