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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업무처리시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9/04/24
내용

공개번호 : 19697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 몇가지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1. 계약금액이 삼천만원 이하인경우에 계약서 대신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승낙사항으로 작성을 하였다면 계약서로 보고 인지세 납부대상인가요?
2. 계약금액이 오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고 이런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낙사항으로 작성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는 받아야 하는건가요? 별도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을 할 경우 계약업체의 직인의 정당여부를 확인하기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일경우, 법인사업자 일경우 별도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예를 들면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처럼??
4. 용역계약시 개인정보위탁보안약정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관련근거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5. 기성품구입시(ex-상품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시에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 인지세 납부대상인지
질의 2.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는 받아야 하는지
질의 3. 계약업체 직인의 정당여부를 확인방법은
질의 4. 용역계약 시 개인정보위탁보안약정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질의 5. 상품권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답 변>
질의 1.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 인지세 납부대상인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호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여 도급문서가 없는 경우라면 인지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2.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는 받아야 하는지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 따라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계약관련 법령이나 계약예규로 “계약보증금지급각서”의 서식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3. 계약업체 직인의 정당여부를 확인방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러한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업체정보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4. 용역계약 시 개인정보위탁보안약정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국가계약 관련 법령이나 계약예규에는 용역계약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개인정보위탁보안약정서”를 제출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제16조에 따라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질의 5. 상품권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귀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