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간격유지철근(우마철근) 설계반영 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25
내용

공개번호 : 197483

질의내용
도시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 복개구조물을 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당 현장은 복개구조물 시공을 위한 현장 철근가공조립을 시행함에 있어 간격유지철근(우마철근) 없이는, 슬래브 내 배열되는 장철근이 인장되여 도면에 기준하는 철근조립이 불가한 사항으로, 구조물 시공 전 기술지원감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공상세도 승인 후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상기 언급된 우마 철근은 당초 도급에는 미반영되어 있는 바, 추가투입된 철근조립 시공비 및 자재대와 관련하여 도급 반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복개구조물 철근가공조립에 있어 간격유지철근(우마철근) 없이는 설계도면에 맞는 철근조립이 불가한 경우 당초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우마철근 자재 및 철근조립시공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우마철근 관련 구체적으로 설계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내용,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