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7497
질의내용 1. 공사명 : 00지역 BTL사업 2. 계약유형 : 민자투자사업 3. 질의현황 : 과업내용서 지시사항이 용역내역서 예산 미반영으로 이행제한 가. 주무관청 과업내용서 : 건설지는 준공검사 시 CD(1매) 및 책자(20권)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나. 용역내역서 : 건설지예산 미반영 4. 질의내용 가. 예산 미반영으로 건설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 나. 과업내용서를 이행해야 한다면 수량 및 쪽수(칼라, 흑백)를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투자사업 과업내용서의 일부가 용역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예산미반영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또는 과업내용서의 수량을 임의 조정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6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 또는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정가격산출내역서 상에 누락되어 발주된 경우로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해 보입니다. 또한 과업내용의 조정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할 사항이므로, 일방의 임의조정은 곤란해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