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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관련입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25
내용

공개번호 : 197516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 터파기 구간에 암이 야적되있으며, 그 암을 운반하는 내역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계약당시 발주처가 암 운반하는 곳을 지정해줬으나, 현재상황이 변화되어 다른 암 야적하는 곳을 알아보고 암에 대한 구매 비용을 감액정산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발주처기준)
1. 수급사의 암 운반에 대한 거리변화로 증가되는 금액과
암을 구매에 대한 비용을 검토하였을때 발주처 이익
(수급사 운반 증액으로 인한 손실 -2억, 암 판매비용 +3억) 1억원
2. 수급사 운반을 100%감액하고 암 야적업체가 운반하여 구매해 갔을경우 발주처 이익(수급사 운반감액으로 인한 이익 +5억, 암 판매비용 +6천)이 5억6천 예상됨.
수급사와의 운반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갑"의 이익을 이유로
수급사의 운반에 대한 내역을 100%감액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파기구간 야적암에 대하여 내역서에 반영된 운반비를 감액할 수 있는 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일반조건 제19조의5 참조)
따라서, 귀질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현장조건(암운반 주체)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정에 맞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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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