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7481
질의내용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대부분 해당 건설공사현장은 민원인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런사항이 있을때 계약상대자는 '제3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건설공사근로자를 제외한 민원인들의 피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이 원천적으로 민원인 및 일반시민들이 접근을 차단하지 못하는 현장의 경우는 그 일반시민들이 사고나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제3자배상책임보험'의 원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처에서 도급건설공사 원가에 반영해 주는 것이 상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래] 1> '제3자배상책임보험료'의 도급건설공사원가 반영 단, 원천적으로 건설공사현장이 일반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현장이 원천적으로 민원인 등의 접근을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공사원가 산정시 ''제3자배상책임보험'' 반영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 등에 의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인 공사원가 외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잇는 바, 이중 경비의 세비목은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각 세비목으로 총 2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하는 것이며,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는 것인 바, 귀질의 제3자배상책임보험료에 대하여는 아직 원가계산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의거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만약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나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으로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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