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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 검수 및 검수자 임명에 관한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4/30
내용

공개번호 : 189519

질의내용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한 물품의 납품 종결 처리를 위해서는
검사검수요청서 접수-검사확인-검수확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 업무의 경우 국가계약법 제14조에 따라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인데 "검수"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명시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확인해본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외에 "검수" 의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검수확인의 의무화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국가계약법 제13조조에 따라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지정되어야 하나, 3억원 이하인 물품 제조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독자와 검사자의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가 아닌 물품 구매의 경우, 검수자는 검사자와 겸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3. 조달청에서는 검사자, 검수자 임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검사자와 검수자 겸직 가능여부에 대하여 조달청 내부규정 상 별도 정한 규정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검수 및 검수자 임명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는 ''검수''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달청에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 계약의 품질관리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내부 지침으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특수조건 제2조 제2호에서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동조 제4호에서 “검수”란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 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검사 및 검수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제13조에 따라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지정되어야 하나, 3억원 이하인 물품 제조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독자와 검사자의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감독과 검사직무와의 관계와 물품구매에서 검수와 검사직무의 관계는 같은 성질의 직무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울러 특수조건 제2조제5호에 의거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다만 조달청장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계약건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검사기관에서 검사담당자로 지정한 임직원은 검사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임명된 자가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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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