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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주간공사로 설계되어 있는 당 현장의 공사구간이 야간 공사를 시행 할 수 밖에 없어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시공의 변경에 의해 단가를 산출시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의거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사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와 같으니 노무비의 단가는 50% 가산 될 터이며, 품셈에 의거 야간 품의 할증인 25%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 입니까? 야간 10:00~06:00 근로시 1×1.5×1.25=1.85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1.5가 되는 것인지.. 또는 품셈에 의거 1.25가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야간공사로 설계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50/100 가산에 품셈상의 야간할증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단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주간공사를 야간공사로 전환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할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따라 주간노임에 50%이상을 가산하는 것이며, 표준품셈 상의 야간작업할증(25%)을 추가로 가산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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