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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설건물 공사비 적용(정산))에 대한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29
내용

공개번호 : 197694

질의내용
가설건물 공사비적용(정산)에 대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입찰공사에 있어 현장가설사무실을 신축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발주기관에서 타 현장사무실 인수를 요구한 경우 신축하기 전까지 사용한 기존 개인건물 사용 임대료, 기존 가설 건물 인수 비용과 내부 리모델링 비용, 신축하기 전까지 사용한 이동식 시험실 및 안전교육장 설치 비용, 부지 사용료 등을 가설사무실비용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대안입찰공사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현장가설사무실이 현장부지 내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발주기관에서 기존건물을 인수하여 사용하도록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가설사무실 인수전 임시사무실 임대료 및 리모델링 비용 등 귀 질의에 해당하는 비용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인 인정 가능여부 및 범위는 현장여건, 가설사무실 사용범위 및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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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