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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수의계약(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가능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9/04/29
내용

공개번호 : 197843

질의내용
1. 건명 : 세척폐수 위탁처리 계약
2. 계약방법 : 전자소액수의
3. 질의내용
- 추정가격 8천만원의 일반용역 계약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에 따라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 추진 예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1항5호 가목 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및 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을 제한경쟁으로 진행 예정
-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1억미만으로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제10조의5(소기업,소상공인 제품우선구매)에 해당하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경쟁으로 진행 예정

요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계약법 등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8천만원의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계약으로 진행예정이나 법률상 여성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을 동시에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계약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장애인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을 동시에 제한을 두어 소액수의 견적계약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