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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서의 불분명에 의한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29
내용

공개번호 : 197681

질의내용
당 현장 비탈면보호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현황과 같이 설계서가 불분명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녹생토 공법의 경우 타 현장의 설계와 같이 상세 규격(두께 및 유실방지망 형식)이 시공에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설계서 현황]
□ 절토부 리핑/발파암
- 도 면 : 녹생토(규격 미표기, 상세도 없음)
- 내 역 서 : 녹생토(규격 미표기)
- 수량산출서 : 녹생토(규격 미표기)
[참고자료]
- 단가산출서 : 씨드(2회)+코어네트
[질의]
위 현황과 같이 설계서가 불분명하여 시공방법을 결정하고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②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의 근거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만약,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면, 도급내역과 같이 녹생토로 시공하여 할 경우 규격 선정(두께)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별첨: 내역서, 도면,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 설계사 확인결과, 단가산출서의 경우 당초에 녹생토로 계획하였으나, 조달청 설계 검토과정에서 씨드(2회)+코어네트로 변경 적용되었지만 내역명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예정가격조서 상의 산출근거로 설계변경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 또는 설계자가 작성한 산출근거(단가산출서 등)를 확인하여 확인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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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