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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은 서울시 영등포구 내 진행중인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발주한 영등포구 총괄우체국 현장입니다. 질의건은 3건입니다. 당 현장은 2018년 6월에 우정사업조달센터와 계약하여 6월 18일 착공을 하여 2019년 5월 20일 1차분 준공과 2021년 5월 최종 준공하는 차수 공사로 현재 1차분 공사 중 입니다. 공사 진행 중 2018년 9월 11일 지수율 상승으로 물가연동(esc)를 준비하여 2019년 2월에 발주처에 ESC를 신청하고 조달청에 검토까지 진행 중입니다. 질의 1. ESC는 총괄 내역으로 지수조정금액이 계상 되었는데 1차분과 2차분의 안분으로 변경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아니면 추후 2차분에서만 지수조정 총금액을 반영하여 계약변경을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 2. 만약 1차분에는 적용하지 않고 2차분에서 지수조정 총금액을 적용 했을때 1차분에 대한 내역정리가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질의 3. 1차분 공사에 관련된 하도급사의 기성금은 발주처에서의 직접 지급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수조정하지 않은 상태로 기성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ESC는 지수조정금액이 계상되었는데 1차분과 2차분 안분하여 변경계약하는지, 2차분만 지수조정액을 반영하여 계약변경하는지 여부. 2. 1차분에는 적용하지 않고 2차분에서 지수조정액을 적용했을때 1차분 내역정리에 문제없는지 여부. 3. 1차분 하도급 기성금은 발주처 직접지급방식으로 되어있는데 금액조정하지 않은 상태로 기성금 지급에 문제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이때,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계약이 아닌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데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선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동일자라면 포함, 조정율 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기성대가 수령 이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먼저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조정신청 이전에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1차, 2차와 3차분을 같이 또는 연속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전차(1차 등) 신청분(설혹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정신청을 하지아니하여 실제 조정하지 않았더라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그 조정내용을 반영한 단가나 대가 등을 기준으로 후차(2차 등)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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