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5/01
내용

공개번호 : 197858

질의내용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시 적용되는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제시하고 있는 비율을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시된 비율을 축소하여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명시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율을 예산사정에 맞게 축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발주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외부 기관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적용하는 강제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 등과 같이 해당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 반영하면 될 것이나,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의 경우에는 조달청 적용기준을 적용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예가기준”이라함)을 준수하여 직접 각종 공신력 있는 자료의 분석을 통해 비율분석방법 등으로 해당요율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예가기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와 같이 별도로 요율을 분석하여 산정 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