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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전원자력연료 세라믹기술부 조보현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4/11(목)자로 한전입찰사이트 SRM을 통해 ''불산 처리실 세정탑 제작 및 교체 구매'' 계약을 ''(주)동부그린환경''과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감사부서를 통해, 해당 업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상기 계약업무를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사실을 통해 계약 해지를 해야하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조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현재 구매 계약 내용 :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사용중인 노후 불산 세정탑 철거, 신규 불산 세정탑 설계, 제작 및 교체 설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기준 충족 필수) 2. 계약 업체 범죄 내용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중 하나인 동부그린환경은 대한시멘트(주)와 공모해 건조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의 염화수소(HCl) 항목의 실측값이 87.56ppm으로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했음에도 8.76ppm으로 결과값을 조작 3. 조치사항 문의 요지 가. 본 계약건과 상기 계약 업체 범죄 내용과는 직접적인 업무 관련은 없음 나. 하지만, 불산 세정탑 역시 대기환경보전법 만족 및 배출기준을 준수해야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상기 범죄 사실로 인한 설비 성능의 건전성,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단하고 재공고를 통해 업체를 재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 만약 상기 범죄와 관련하여 계약을 해지해야한다면 관련 법률 조항들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해당 물품구매계약건과 직접관련이 없는 계약상대자의 범죄사실(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값을 조작)을 인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물품구매계약건과 직접관련이 없는 계약상대자의 범죄사실(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값을 조작)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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