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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흙운반 거리 변경으로 인해 설계변경시 적용 요인 가능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5/07
내용

공개번호 : 1979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발주기관과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현장내 흙운반거리의 변경으로 인해 신규단가 형성시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흙운반 공종의 단가형성은 적재(로우더 또는 백호)품 + 운반(덤프)으로 형성되나 당 현장은 덤프운반의 표준시장단가로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운반거리의 변경(L=1.0km → L=3.9km)으로 인해 신규단가 형성시 적용범위를
1) 갑(감리단) 의견 : 당초 흙운반 공종 단가에 적재품이 적용되어 있지 않았으니 운반거리의 변경에 따른 덤프운반의 품(표준시장단가)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2) 을(시공사) 의견 : 운반거리의 변경으로 인해 신규단가 형성이므로 덤프운반 품(표준시장단가)에 누락되었던 적재.적하품(표준시장단가)도 추가 계상해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어느 쪽 의견의 적용 범위가 합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덤프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단가산출서에 누락된 적재공종까지 포함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계약금액 조정 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하“신규비목”이라 함)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기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 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른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산출내역서 항목이 1식 등 복합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만 변경이 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내역의 산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대로 분리하여 변경이 해당되는 부분만 변경하면 될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조서 산출 시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 등을 근거로 변경에 해당되는 부분만 산출내역서 금액과 비례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계약조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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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