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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격서 내용을 충족하는 못하는 1순위 업체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5/07
내용

공개번호 : 197949

질의내용
물품입찰 시 규격서(공고문이 아니라 규격서, 입찰내용 입력시 첨부파일로 첨부)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1순위가 되었습니다.(그 업체도 규격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고 포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1순위 낙찰자를 제외하고 2순위 업체 적격심사를 진행해도 될까요?
이럴 경우 1순위 업체는 부정당 제재 대상이 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순위자가 규격서 미충족을 이유로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2순위자와 적격심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1순위자는 부정당제재 대상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인 바, 1순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당해 입찰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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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