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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의 물가변동 신청이후 기성금의 개산급 신청에 대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5/07
내용

공개번호 : 19800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시공사의 물가변동(ESC) 신청이후 기성금신청과 지급시 개산급으로 미신청된 기성금의 물가변동 대상액에서 제외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2018.12.13일 물가변동(ESC)가 시공사로 부터 신청및 접수 되었고,
2018.12.17일에 시공사로부터 기성금신청(개산급이 아닌 일반기성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물가변동 신청이후 물가변동이 미확정(계약반영 미확정)된 상태에서의 기성금 신청시에 개산급으로 신청해야 물가변동 대상액에서 제외되지 않는지요?
물가변동 신청이후 물가변동 미확정(계약반영 미확정)된 상태에서의 기성금 신청시에 개산급이 아닌 일반기성금으로 신청시에는 물가변동 대상액에서 제외 해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신청 이후 기성금 지급 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액 제외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함에 있어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및 물가변동 적용신청 이전 지급받은 기성대가(개산급 제외)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신청 신청 이후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기성이 개산급 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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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