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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15억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추정가격 25억이상의 실시설계용역,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용역의 경우 종합심사 낙찰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추정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의 종심제 적용기준에 있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종심제 적용 규모기준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설계용역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하 “종합심사낙찰제” 라 함)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용역의 경우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규모의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 기준(시행령 제42조제4항제5호)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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