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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직접지급 아닌 본공사업체 통해 하도급 기성 대금 지급시 문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5/07
내용

공개번호 : 198057

질의내용
하도급 직접지급 아닌 본공사업체 통해 하도급 기성 대금 지급시
ㅇ 아래의 서류도 지출부서에 필요서류인지요?
1. 하도급계약서
2. 하도급업체 세금계산서
3. 하도급업체 완납증명
4. 하도급업체 통장사본
요지는 본공사업체 통해서 대금지급시
1ㅡ4까지 필요 없을것같기도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기성대금 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하도급대금 등”이라 함)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
따라서, 귀 질의의 관련 서류가 해당 계약상대자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을 위해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및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동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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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