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783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 발주품목이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며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상임에 따라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한 건에 대하여 계약해제 절차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조치의 주체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현안사항 우리 기관이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품목 중 주요한 품목이 단종됨에 따라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문의 1. -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처(조달청)가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제를 진행해야 하는지 -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합의 후 발주처(조달청)에 계약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 ○ 문의 2. - 위와 같이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조치의 주체는 누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위탁 구매계약건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제재 관련 문의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따라서, 귀 질의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위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등을 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내용, 관련법령, 이행관련 사실행위,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귀질의 조달청 위탁계약건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이 계약이행 여부(단종 품목의 대체 여부 등)를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달청에 계약해제 또는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조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단, 기타공공기관은 제외)이 조달청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및 국가기관이 조달청에게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조달청장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