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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식단가 수량 증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19/05/08
내용

공개번호 : 198075

질의내용
1. 50억이하의 하천공사현장의 감리단장입니다.
2. "준공도서 작성비"가 1식단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 단가구성이 도면출력(200장), 도면복사(200장), 문서복사(200장), CD-ROM 제작을 위한 문서 스태닝(400장), 도면 CD-ROM 복제, 도면CD-ROM 사본제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질의)
설계당시의 도면 및 분서 등 수량이 단가구성 수량과도 정확하지 않으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면출력, 도면복사, 문서복사, 스태닝 수량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단가구성 수량의 증가에 따른 1식단가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도서 작성비가 1식단가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1식단가를 구성하는 수량에 증가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식단가를 구성하는 수량에 증가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